아모레-LG생건, 3년 특허소송 종지부 찍었다

양사 화장품·생활용품 특허 상호 사용 계약…2012년부터 이어온 쿠션화장품 특허소송도 취하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5.11.12 17:19  |  조회 7667
아모레퍼시픽의 최초 쿠션 제품인 '아이오페 에어쿠션'/사진=머니투데이 DB
아모레퍼시픽의 최초 쿠션 제품인 '아이오페 에어쿠션'/사진=머니투데이 DB

국내 화장품 1·2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 3년 넘게 이어온 특허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6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통상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등록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 쿠션 화장품(스펀지를 활용한 색조 화장품) 특허 사용을 허용하고, LG생활건강은 치아미백패치에 적용해 온 특허를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특허소송도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쿠션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스펀지를 활용한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아모레의 특허는 무효"라며 맞섰다.

첫 재판에선 LG생활건강이 승소했지만, 2번째 재판에선 아모레퍼시픽이 이겨 특허법원으로 넘어갓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양사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끝내 K뷰티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특허 소송은 국내 화장품 업계 선두 기업간 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 뿐 아니라 랑콤, 디올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도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정도로 양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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