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섞어 파는 화장품' 나온다…식약처 제도 개선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책 추진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6.03.09 18:18  |  조회 6536
9일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있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공=식약처
9일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있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을 매장에서 혼합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9일 식약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이다. 그동안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판매가 제한돼 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또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 염색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날 김승희 식약처장은 LG생활건강의 색조화장 브랜드 'VDL' 명동점 등 2개 매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접수했다.

김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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