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11명의 여자' 있었다" 또다른 폭로…최정원 측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07 10:3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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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
지난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정원 법률대리인은 "최근 하급심에서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와 아내 B씨 간 이혼 소송에서 B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B씨는 이에 항소했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내용이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시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A씨가 최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11명의 여자' 등 최정원이 B씨 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형사 소송 관련해서도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A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 내용에는 최정원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이 제출됐고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이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A씨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 등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허위 내용을 토대로 유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기 아내 B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최정원을 맞고소했다.
최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6일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B씨가 남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고, 최정원의 집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는 위자료 등으로 총 11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3000만원 배상하게 됐다"며 "판시를 보면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최정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최대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 11명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정원이 모 인터뷰에서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라서 사람을 못 만난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여성과 공개적으로 생일 파티도 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사진을 내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되면 전액 기부하고 제 인스타그램에 공지할 거다.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닌데 최정원이 마치 내가 돈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프레임을 짰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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