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 민사소송 1심 이겼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1.12 14:55  |  조회 12959
배우 이선빈/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선빈/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에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날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5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2018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계약위반 시점 이후의 연예활동 내역과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 정산 절차를 이행하라"며 "현재 출연 중인 작품과 교섭 중인 연예 활동 내역의 교섭권을 회사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 증빙 자료를 제공할 것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선빈과 전 소속사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전속계약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2020년 6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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