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후 119 대신 상조회사에 전화" 비정한 아내 '충격'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2.21 10:47  |  조회 3848
/사진=tvN '알쓸범잡2' 방송 화면 캡처
/사진=tvN '알쓸범잡2' 방송 화면 캡처
'알쓸범잡2'에서는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아내의 범죄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2'에서 김상욱 교수는 독살 사건 중 하나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해 사건을 소개했다.

부부가 외식을 다녀와서 잠들었는데, 남편이 잠든 채 사망한 사건이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아내는 남편의 부검을 극구 거부했다.

부검 결과 부검의는 "독극물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내 국과수로 보내졌고, 남편 몸에서 니코틴이 다량으로 검출된 동시에 졸피뎀(수면제)도 검출됐다. 누군가 수면제와 함께 독극물을 투여한 것으로, 독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사건 당일 행적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다. 남편이 호흡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이 119가 아니라 상조 회사였다. 상조 과정을 물었다는 것. 이에 상조 회사 직원이 먼저 "여기에 전화하실 것이 아니라 119에 전화하시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후 아내의 행적도 의심스러웠다. 아내는 부검 후 돌려받은 남편의 시신을 당일에 바로 화장하고, 남편의 사망 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식을 하지도 않았다.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고, 내연남이 사건 5일 전 니코틴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연남의 휴대폰 분석 결과에서는 니코틴 구입 방법, 상조 회사 이용법 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유산 10억 중 1억원을 내연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사진=tvN '알쓸범잡2' 방송 화면 캡처
/사진=tvN '알쓸범잡2' 방송 화면 캡처
심지어 이들 부부는 원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급하게 혼인 신고를 했다. 남편에게는 달리 상속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산 상속 관련한 동기로 짐작되는 부분이었다.

급하게 진행한 혼인 신고의 증인은 아내의 내연남이었고, 알고보니 남편의 필체와 인감도 내연남이 위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윤종신은 "(남편은) 엄청난 기만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실제 범행에 사용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가 아내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와 내연남을 유죄로 판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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