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복권당첨 숨겨 이혼한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수 있나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8.01 09:35  |  조회 34245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홧김에 구입한 복권이 당첨금 30억원의 1등에 당첨된 것을 숨기고 이혼한 남편과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는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법사부일체'로 꾸며져 이인철, 윤정섭, 박준영 등 변호사 3인방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방송에서 1만 여 건의 이혼 소송을 맡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은 "위자료는 얼마 나오지도 않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주부는 재산 분할을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겠냐"고 패널들에게 물었다.



가정주부, 기여도 인정되고 혼인기간 길수록 재산 분할 ↑


양세형이 "절반(50%) 아닐까요?"라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50%까지 인정을 잘 안해줬다. 지금도 재산 규모가 크면 50%까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내가 맞벌이를 하거나 아내가 열심히 기여한 것이 인정될 경우 50%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혼 전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없어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정주부는 남편이 회사 다니는 동안 열심히 살림을 하고 아이도 키우지 않나. 그게 기여도다. 혼인 기간이 5~10년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 결혼 전 재산이나 시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 30년 정도 살면 50%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은 "결혼 직전 산 주식이 결혼 후 갑자기 오르는 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그것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심지어는 아내가 주식 투자를 반대했는데도 그 주식이 대박이 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결혼 중에 재산이 증가한 거라 그렇다. 같이 산 자체가 기여도다"라고 설명했다.



주식·연금 되지만 복권은 분할 안돼, 왜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화면 캡처

그러나 이 변호사는 주식, 연금 등과 달리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상담한 사건이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는 집을 나온 남편이 홧김에 복권을 샀다. 이 복권이 1등 30억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 남편은 당첨 사실을 숨긴 채로 이혼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집이 10억원이었는데 남편이 쿨하게 반절을 주기로 했다. 평상시에 굉장히 인색했던 남편이었는데 재산 반절을 준다고 하니 아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복권 당첨이 된 걸 알게 된 거다. 아내가 30억원 당첨금 중 15억원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양세형은 "복권도 기여한 것 아니냐. 같이 있으면서 행운을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은지원 역시 "그렇게 따지면 복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주식도, 암호화폐(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게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권은 행운의 결과물이지 않나. 노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단, 아내 돈으로 복권을 산 경우는 다르다"라며 "복권 번호를 불러준다든지 복권을 대신 사다준다든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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