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불륜 상간 소송 증거 팁 "우연히 보게 됐다면 법적 허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8.29 22:42  |  조회 3509
/사진=MBC 에브리원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방송화면
/사진=MBC 에브리원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방송화면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틀 안에서 불륜을 잡을 수 있는 상간 소송 팁을 전했다.

29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가장 울화가 치밀었던 사건을 공개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불륜'이라고 밝힌 양나래는 "변호사인 제가 봐도 너무나 기가 막혔던 일화를 말씀드리려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나래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아내에게 여성 A가 전화해서 '당신의 남편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내 동료 B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말했다"라며 "A는 아내에게 자신이 제보한 것만 말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보내주겠다고 했다"라고 사연을 전했다.

/사진=MBC 에브리원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방송화면
/사진=MBC 에브리원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방송화면
양나래에 따르면 아내는 얼마 후 A에게 남편과 B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받았다. 그러나 말도 꺼내지 못하던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한 건 오히려 남편이었다. 갑자기 '언제까지 돈이나 벌어줘야 하나'라며 선수를 쳤다는 것.

이후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A로부터 '이혼하고 B랑 빨리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다 아내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한 협박 문자를 발견하게 됐다. 남편은 A와 B 모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아내는 A, B 모두에게 상간 소송을 했다. A는 대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줌마, 제가 아니었으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아예 몰랐을 것 아니냐. 나한테는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를 들은 패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양나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굴레 안에서 불륜을 잡아내는 상간 소송 팁이 있다고 해 모두를 솔깃하게 했다. 양나래는 "구글 타임라인과 카톡 대화 내용을 들고 자주 오는 데, 의도를 가지고 뒤져보는 건 (증거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컴퓨터를 봤는데 '계정이 로그인돼 있네. 어? 타임라인이 떴네?' 하고 보는 건 괜찮다"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닌 우연히 물증을 보게 됐다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뜻이다.

패널들은 "불륜이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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