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투약' 징역 7년 확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3.12.15 13:30  |  조회 3547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사진=어베인뮤직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사진=어베인뮤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올해 만 23세다. 18세였던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77', '쇼 미 더 머니 8' 등 여러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윤병호는 2021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히며 펜타닐 투약 후유증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치아가 녹아내려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으며, 공황 발작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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