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사기 재판' 또 안 오면 강제구인…"증인 출석 검토 중"

소속사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2.28 15:04  |  조회 4071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게 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재판 출석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가 지난 27일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었다.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MC몽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을 다룬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도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성현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MC몽은 안성현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테인먼트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으나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지면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 강종현은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안성현과 이상준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종현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MC몽의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MC몽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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