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죄 인정되면…하이브, '1000억→30억'에 지분 인수
하이브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모의 정황 포착,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어도어 민희진 "전면 반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01 15:2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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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이브는 당초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와야 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 대표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원, 경영진 포함 32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 대표는 지분 18% 매입시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린 바 있어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게 될 수 있다.
다만 민 대표는 보유 지분 18% 중 약 13%는 올해 11월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지분 약 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때 경업금지나 하이브에 우선매수권 등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뉴진스'를 흔들어 어도어 가치를 하락시키고 재인수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은 원만히 해결됐을 수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마음 속 사직서' 취급했던 경영권 탈취 계획을 꽤 설득력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하나로 좌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흔들리면 회사 가치도 흔들리는 탓이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사진=뉴스1 |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민 대표는 29일 오전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내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이 권한 밖이기에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할 경우 3~5주 뒤 결과가 나온다. 하이브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당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현재 어도어의 대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다. 민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진 교체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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