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아니라 포르노"…소송 당한 마돈나 무대 어땠길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31 14:55  |  조회 9140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 가수 마돈나(65) /사진=가수 마돈나 인스타그램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 가수 마돈나(65) /사진=가수 마돈나 인스타그램
'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 가수 마돈나(65)가 콘서트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서 열린 마돈나의 콘서트를 관람한 저스틴 리펠레스(65)는 마돈나 측에게 계약 위반과 허위 광고, 정서적인 고통 등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법원에 낸 소장에서 리펠레스는 자신을 비롯해 당일 콘서트 관객들이 마돈나와 공연 주최 측에 기만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돈나가 당초 저녁 8시30분 공연을 밤 10시가 넘어서 시작하고, 공연이 시작된 뒤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해 관객들이 더위로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돈나가 공연장에서 에어컨을 켜달라는 관객들에게 오히려 욕설하며 "나는 춥다. 당신들이 덥다면 옷이나 벗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펠레스는 마돈나가 명백한 립싱크 공연을 하며 비싼 티켓값을 치른 관객들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펠레스는 마돈나의 공연 중 무대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드러낸 여성이 성행위를 흉내 내는 것을 강제로 봤다며 "경고 없이 음란물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돈나가 팬들에게 무례한 행위를 했다"며 "마치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마돈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 그는 2023년 12월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콘서트를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해 2명의 관객에게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들은 마돈나가 13일은 물론 이달 14일, 16일에 열린 세 번의 공연에 모두 늦게 나타났다며, 공연 지연은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허위 광고이자 부주의한 허위 진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콘서트가 다음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며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마돈나 변호인단은 "이성적인 콘서트 관람객이라면 콘서트 시간이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콘서트 지각은 무례하다" "티켓값 환불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마돈나는 자주 늦는다" "마돈나 콘서트는 원래도 선정적이었다. 모르고 왔다면 유감" 등 그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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