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하려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또 재판
2016년 원정 도박으로 벌금…2022년엔 상습 도박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6.05 15:5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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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창용./사진=뉴스1 |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창용에 대한 첫 재판기일은 지난 4월 30일 진행됐다.
임창용은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창용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흘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임창용이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 공소사실을 통해 임창용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은 2022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원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WBC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베테랑 투수다. KBO리그에서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130승 86패, 258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3.45의 성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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