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울 일 한 적 없다" 호소한 츄, 전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6.28 09:3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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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네 번째 미니앨범 '&'(앤드) 발매 쇼케이스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2021.06.28 |
지난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츄는 앞서 수익 정산 등의 문제를 겪자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11월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이달소 멤버에서 제외했다. 당시 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가수 츄(CHUU)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 앨범 ‘Howl’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중 울먹거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재판부는 '연예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츄는 지난해 4월 소속사 ATRP로 이적했다. 츄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 앨범 '하울'(Howl)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전 소속사와 갈등에 대해 "원하지 않는 주제로 이슈가 돼 속상하고 아쉬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낸 팬들에게 너무 죄송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팬분들이 보실 때 떳떳하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관련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번 앨범을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츄는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스트로베리 러시'(Strawberry Rush)를 발매했다. 츄는 음악방송은 물론 각종 예능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츄를 제외한 이달소 멤버 전원도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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