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기자 등 6명 검찰 송치…사망 6개월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7.08 18:4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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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지난해 10월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들어선 모습./사진=뉴스1 |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경찰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또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2월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15일에는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관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관에게 해당 정보를 받은 기자가 다른 곳에 공유하고, 이를 받은 기자들이 또 정보를 전달하는 등 행적이 있었다"며 "취재 보호나 보장, 국민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실명이 거론되는 등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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