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안방서 여성용품 발견…동거 목격은 NO"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7.12 17:12  |  조회 205526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씨(53)가 시동생의 동거를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가 동거 중이라 믿은 이유를 밝혔다.

12일 뉴스1,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횡령)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19년까진 시부모님이 청소하기 힘들다고 해서 함께 (청소하러) 갔었다"며 "일주일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촬영 전 청소를 해야 했다. 이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본 적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씨는 "2019년 10월쯤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시부모님과 청소하러 갔을 때 박수홍 집 현관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름옷, 겨울 옷을 두는 왼쪽 방에 엄청나게 큰 캐리어가 두 개가 있었고, 여자 코트가 걸려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며 "어머니는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했고, 내가 그걸 안방 안쪽 옷방에 여성용품을 모아놓고 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박수홍에게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동거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와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이 씨는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시아버지로부터 듣게 돼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때 아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박수홍이) '얘(여성)가 있으니 청소하러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라며 "시부모로부터 (박수홍이 동거한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미운 우리 새끼' 작가 김 모 씨의 말을 듣고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확신했다며 "김 씨가 나와 어머니에게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 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고 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동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고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명예훼손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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