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11 17:34  |  조회 1290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23년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한 동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누명을 썼다고 항변해오다가 지난 2월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오는 10월1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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