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집 장만한 싸이, 과태료 체납?…"고지서 늦게 봤다" 해명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25 20:46  |  조회 10946
가수 싸이(PSY). 사진은 2022년 4월29일 정규 9집 '싸다9' 발매기념 청음회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싸이(PSY). 사진은 2022년 4월29일 정규 9집 '싸다9' 발매기념 청음회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싸이 측이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과태료를 체납해 집을 압류 당했다. 싸이는 해당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원대의 새집을 장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다.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압류됐던 집은 싸이 부부가 2008년 9월 22억대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고급빌라 더하우스다. 두 사람은 해당 빌라에 17년간 거주하다가 2020년 거처를 옮긴 뒤 임대했다.

더하우스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갈무리
더하우스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갈무리
이후 해당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용산구청은 싸이 측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싸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1년 넘게 과태료가 체납되자 집을 압류한 것. 지난 10월 과태료 납부로 집 압류는 해지됐지만 시정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싸이는 2022년 7월 새집을 선분양받았으며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큰 액수의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며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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