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유아인, 돈 급했나…80억 이태원 집, 63억에 급처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02 14:3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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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태원 자택을 지난달 20일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유아인은 3년 전 해당 집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부동산에 80억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유아인은 해당 집을 2016년 58억원에 매입했다.
유아인의 자택은 3년간 매각이 불발되다가 제시 금액보다 17억원 낮은 63억원에 팔렸다. 유아인의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인한 법정 구속 확정 이후다.
이번에 매각된 유아인의 집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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