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 장면 방영한 MBC·미검증 홍삼 광고한 KBS, 법정 제재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23 18:07  |  조회 1174
/사진=MBC, KBS2
/사진=MBC, KBS2
미검증 제품을 광고한 KBS2와 여학생의 폭력 장면을 길게 노출한 MBC 뉴스 방송이 법정 제재 수순을 밟는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특정 홍삼 제품의 이름을 노출한 KBS2 'KBS 뉴스 6'에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뉴스는 지난해 9월4일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등 홍삼 오일을 설명하며 특정 상품명을 노출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는 학생이 다른 여학생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장면,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 뜯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린 처리했으나 오랜 시간 뉴스로 보여준 MBC 'MBC 뉴스투데이 2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저 보도를 본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겠나"라면서도 "영상을 삭제했고 잘못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어를 손가락 욕으로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방송된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山) 수어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사고가 벌어졌고 극 중 앵커가 이를 손가락 욕으로 묘사하며 웃어 보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김정수 위원은 "극 중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많았고, 전파력이 큰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수단을 희화화했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또 방심위는 개 식용업 종사자였던 출연자가 '반려견 셀프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 '동물은 훌륭하다'도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해당 방송은 수십년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던 탕제원 주인을 미화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생중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례로 이야기한다' '그건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얘기 아니었나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 AM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권고'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방송사 대담프로그램 가운데,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팩트체크를 잘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