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가족에 아파트 2채 뺏겼다…미술 대작 논란 후엔 파산"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10 06:24  |  조회 49474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가수 겸 화가 조영남(80)이 미술 대작 논란 이후로 딸에게 용돈을 타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에는 조영남이 자신의 책 '쇼펜하우어 그리고 조영남' 속 내용에 대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손정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이 영상에서 조영남은 "내가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막내 독일 유학을 보냈다. 근데 그걸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여정이와 결혼하고 살다가 미국 가면서 아파트를 작은누나에게 줬다. 엄마 모시는 걸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후 아파트를 달라고 하니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 그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가족에게) 아파트 2채를 뺏겼다. 그걸로 복을 받아 잘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 영상
조영남은 자신이 숫자에 약하다며 평생 돈을 얼마 벌었는지,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 돈 관리는 딸이 한다"고 했다.

조영남은 2016년 불거진 그림 대작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영남은 "미술 사건 끝나고 아파트만 빼고 돈이 다 나갔다. 당시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림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우쭐해서는 (그림)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오라고 했더니 20여 명이 환불해달라고 하더라. 100만원에 사가면 갤러리가 50만원, 나는 50만원 받는다. 환불해줄 때는 내가 받은 돈 2배를 다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1억원을 대출받아 환불해줬다며 "지금은 딸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비싼 집이니까 대출금 3억을 받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신용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1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더라. 1억 대출받아서 금방 갚았다"고 했다.

조영남은 배우 윤여정과 197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조영남이 외도하며 결혼 13년 만인 1987년 이혼했다. 이후 1995년 18세 연하 여성과 재혼해 딸을 입양했지만, 또 이혼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MOST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