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설' 솔솔…비자 연장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1.11 06:00  |  조회 3800
그룹 뉴진스 하니. 사진은 지난해 7월21일 진행된 2024 가요대전 블루카펫 행사 /사진=이동훈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 사진은 지난해 7월21일 진행된 2024 가요대전 블루카펫 행사 /사진=이동훈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 여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익명의 민원 건에 대해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았다.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와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하니는 E-6 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3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그룹 뉴진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사진=뉴시스
그룹 뉴진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사진=뉴시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니의 비자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당초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 7월31일까지다.

현재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어도어와 함께 하이브 레이블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2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리프랩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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