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하고 있겠죠"…홍상수 본처, 1200억 상속설에 한 말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1.20 10:59  |  조회 52923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AFP=뉴스1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AFP=뉴스1
영화감독 홍상수(64)와 약 10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42)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혼외자 유산 상속에도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거 홍상수 본처의 유산 관련 해명이 재조명됐다.

2016년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홍상수 아내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홍 감독이 어머니 고(故) 전옥순 여사에게 수천억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소문에 대해 홍상수의 아내는 "그 스토리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의 모친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다.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상수의 아내는 홍 감독을 찾는 제작진에게 "모르겠다"며 "김민희씨하고 어디 있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정우성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 감독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 "맞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본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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