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하고 있겠죠"…홍상수 본처, 1200억 상속설에 한 말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1.20 10:5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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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AFP=뉴스1 |
2016년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홍상수 아내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홍 감독이 어머니 고(故) 전옥순 여사에게 수천억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소문에 대해 홍상수의 아내는 "그 스토리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의 모친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다.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상수의 아내는 홍 감독을 찾는 제작진에게 "모르겠다"며 "김민희씨하고 어디 있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
김미루 변호사는 '정우성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 감독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 "맞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본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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