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 웃으며 귀가…"피해자 반죽음 상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05 19:50  |  조회 23061
빅뱅 출신 승리, 대만 배우 왕대륙 /사진=왕대륙 SNS
빅뱅 출신 승리, 대만 배우 왕대륙 /사진=왕대륙 SNS
대만 배우 왕대륙(33)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약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폭행당한 피해자가 발견 당시 심각한 상태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5일 ET 투데이, TVBS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왕대륙은 이날 신베이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단 출국 및 거주는 제한됐다.

왕대륙은 석방 당시 웃으며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받고 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상해 교사죄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해 4월 왕대륙은 공항에서 우버 콜택시를 불렀으나 배정된 차량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왕대륙이 재벌 지인에게 택시 기사와 배차 담당자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반죽음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만 배우 왕대륙/사진=김휘선 기자
대만 배우 왕대륙/사진=김휘선 기자
왕대륙은 지난달 브로커들에게 100만달러(약 44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 등급을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면역'으로 바꿔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왕대륙은 오는 13일 대만 타이중의 국군훈련소에 입소해 1년간 대체 복무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병역 기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영상을 보게 돼 살인미수 혐의가 드러났다. 왕대륙은 폭행 현장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며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생 왕대륙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는 버닝썬 사태로 빅뱅과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승리(이승현)와 돈독한 사이인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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