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통창 덮쳐 전치 4주…유명 셰프 "합의금 380만원? 못 줘"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3.06 09:26  |  조회 1930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9' 캡처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9' 캡처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9' 캡처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9' 캡처
해당 레스토랑은 방송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이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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