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공방…변호사 "죄 성립 어려워"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3.15 13:37  |  조회 2115
배우 김수현(왼쪽)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를 부인한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간음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견해가 전해졌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수현(왼쪽)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를 부인한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간음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견해가 전해졌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를 부인한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견해가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법무법인 온강)이 출연해 최근 불거진 김수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과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교제를 부인했으나 지난 14일 돌연 김수현과 김새론의 만남을 인정했다. 다만 교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인 2018년 6월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며 이를 교제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라며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그러나 김수현 측의 해명에도 이들의 교제 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가세연은 김수현 측의 입장문에 반발하며 김새론이 지난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생전 남겼던 일기장에 김수현과의 교제 날짜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꾼들이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사진 속 김수현의 안경, 모자 등을 바탕으로 김새론과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의 촬영 시기를 추측하고 나서면서 교제 시기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교제 시기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교제 시작 당시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만 15세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다"며 "김새론이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사실관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성인이 되어서부터 사귀었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교제의 시기, 교제를 시작했던 시작점 같은 경우 유족 측이 많은 증거를 유족 측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김수현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후 또 어떤 사진과 영상, 또 어떠한 증거가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법무법인 온강)이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배우 김수현이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YTN '뉴스퀘어 2PM' 방송 화면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법무법인 온강)이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배우 김수현이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YTN '뉴스퀘어 2PM' 방송 화면
또한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만 15세인 김새론과 교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2020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김새론의 경우 만 15세였던 2015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교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 의제간음, 추행 등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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