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책임 다하겠다" 발언 의미…혼외자 상속 '이것' 거쳐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17 08:48  |  조회 30930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정우성의 과거 발언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가능 여부 등이 언급됐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 DB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정우성의 과거 발언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가능 여부 등이 언급됐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 DB
배우 정우성이 모델 출신 문가비가 낳은 자신의 친자를 두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웹 콘텐츠 '이달의 금주동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양나래,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서동주,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연예계 각종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서 양나래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만 상속인의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산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나래는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본래 부인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가 "인지청구를 어떻게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양나래는 "높은 확률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정우성의 과거 발언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가능 여부 등이 언급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정우성의 과거 발언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가능 여부 등이 언급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재근은 "정우성씨가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그 말뜻은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라고 추측했다.

양나래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다만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다.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상 의무로서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지 청구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동주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통역하느냐, 법적으로 번역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적 사생활 이슈가 벌어지면 기존 실력이 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커리어를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륜으로 논란이 된 홍상수 김민희,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으로 구설에 올랐던 서예지 김정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우성은 문가비가 지난해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정우성에게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지만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지난해 말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무대에 올라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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