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에 "나잇값 하자" 댓글…벌금형→무죄, 뒤집힌 판결 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3.30 21:39  |  조회 2625
배우 한예슬의 남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시스
배우 한예슬의 남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시스
배우 한예슬의 남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누리꾼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당시 남자친구)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한예슬은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약식 기소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A씨 측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예슬은 2021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류성재와의 교제 사실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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