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이모 사랑하던데" 어린 딸 말에 발칵…이혼 변호사도 놀란 불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03 09:2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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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일화를 전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법 블레스유'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찰 이대우, 변호사 양나래, 가수 딘딘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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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일화를 전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
MC 김구라는 "불륜 용서해놓고 매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양나래는 "용서하기로 해놓고 2~3년 지났는데도 계속 추궁하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의뢰인분들께 '불륜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고 말씀드린다. 배우자 유책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 서로 용서했으면 잘 살라는 뜻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딘딘은 "드라마 보면 (불륜이) 발각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증거 모으라고 하지 않나"라며 사실인지 궁금해했다.
이에 양나래는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다. 배우자와 늘 붙어있잖나. 행동도 달라지고 휴대전화를 자주 보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서 오래 있다가 오고 평소랑 달라서 그런 거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바람피워?'라고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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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일화를 전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
그는 "보통 자녀들과 TV를 많이 보지 않나.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는데, TV에 로맨틱한 장면이 나온 거다. 딸이 '엄마 저건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서 엄마가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끼리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해'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이야기했다더라"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양나래는 "엄마는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라고 했는데 아이가 매우 구체적으로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같이 놀러 갔는데 그때도 이모랑 아빠가 둘이 사랑하더라'라고 얘기한 거다. 자녀 이야기를 통해서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발각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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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일화를 전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
그는 "남편이 아내가 좀 수상한 거다. 분명히 보통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면 녹초가 되는데 아내가 늘 PT(퍼스널 트레이닝·개인 운동 강습) 다녀오면 오히려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도니까 수상하지 않나. '진짜 PT 하는지 보자'고 하고 가서 기다렸는데 아내가 헬스장에 오긴 오는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량에 탑승했다. 잠시 후 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서 차에 들어간 거다. 근데 막 차 안에서 (불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증거 100% 확보했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손발이 덜덜 떨린다. 그걸 목격만 하고 증거 확보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남편은 '누구랑 바람피우는 지는 알았으니 증거를 확보하자'고 해서 아내를 쫓기 시작했다며 "아내가 약속 있다고 늦게 온다고 해서 아내를 따라갔다. 아내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였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장을 보니 메모장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해서 7명의 남자가 있었고, 각각 거기에 남자들의 스펙이 적혀 있었다더라. '어느 앱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주로 뭐 할 때 좋음'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해 충격을 더했다.
양나래는 "상간 소송으로 남자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7명 전부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았던 건 아니고 일부는 알고, 서로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그냥 익명으로 만난 사람도 있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했다"고 전했다.
딘딘은 "아내 때문에 정신적으로 남편이 망가지지 않았나. 아내를 잡아넣을 순 없냐"고 물었고, 양나래는 "예전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 범죄라 처벌 대상이었지만 다 없어졌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자료) 최대 5000만원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고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 두 집 살림하는 경우 정도는 돼야 5000만원까지 된다"고 말했다.
딘딘이 "상간남이 7명 정도면 어떻게 되냐"고 하자 양나래는 "아내한테 위자료 3000만원을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데 실제 이런 일이 꽤 많다"고 전해 놀라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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