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BJ세야 1심 징역형…"일상적 투약, 재범 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10 07:21  |  조회 1208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나 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 등 지인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김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1년 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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