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까지 겪고 불륜 누명" 주장한 여배우…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1 06:3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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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레쓰링'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쓰링'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는 한 괴짜 교수가 첫눈에 자신의 난봉끼를 사로잡은 진짜 사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초절정 섹시 코미디로 11일 개봉된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
지난 18일 OSEN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상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 판결을 했다.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이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 남편인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해결 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하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A씨는 하나경에게 들은 모욕적 언사를 공개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양양이'가 공개한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하나경을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경이 보낸 문자에는 "지(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A씨)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며 성관계도 안 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으며 이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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