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천만다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02.08 17:5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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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수성 감독이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 옴니버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OSEN |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으며 4년째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연출작 '전망좋은 집'을 2013년 말 다시 IPTV로 서비스하면서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공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도 주장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독은 이날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곽현화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곽현화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마인스엔터테인먼트 |
이 감독은 곽현화가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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