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보석 사고 돈 덜내…미납금 4120만원+이자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12.23 06:34  |  조회 3125
가수 도끼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도끼 /사진=머니투데이 DB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했다. 그는 지금껏 지불하지 않은 귀금속 대금에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며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2019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도낀느 2020년 2월 회사를 나왔고 일리네어레코즈는 그해 7월 폐업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3개월만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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