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논란' 황보미 측 "아내에 사과…결혼 속인 男에 소송"

상대측 아내, 황보미 상대 위자료 소송 취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2.01.12 17:14  |  조회 70250
/사진=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인스타그램
/사진=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인스타그램
지난해 11월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측이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밝혔다.

12일 비오티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측 아내가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다시 한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했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보미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4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 C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남편 B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가 황보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B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황보미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채 만났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황보미와 만나며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만남 도중 아이의 사진을 들켰으나 자신의 거짓말과 문서 위조로 계속해 혼인 여부를 숨겨왔다.

그는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는 것.

B씨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 속였다"며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황보미가 C씨에게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소속사 측은 B씨의 거짓말로 C씨를 오해한 황보미가 C씨에게 답장한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황보미는 해당 소송 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이후 SBS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지난해 11월 종영한 제이엔지코리아 예능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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