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측 "뇌경색 편마비, 거동 불편 …대리처방 위법 아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12.08 18:09  |  조회 104202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크 측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지난 2년 간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약 대리처방을 받아 오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매체가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대리 처방 및 수령이 가능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은 것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후크 측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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