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상대방 기혼인지 알고 만난 듯…그렇다면 쟁점은"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3.01.20 07:03  |  조회 89783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사생활 논란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해당 소송의 쟁점을 짚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기획취재 끝까지 간다'를 통해 최정원의 사생활 논란을 알아봤다.

최정원의 사생활 논란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작됐다. 최정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하면서다.

A씨는 해당 연예인이 아내 B씨와 전 연인 관계였으며, B씨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자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의 당사자로 최정원이 지목됐으나 최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최정원은 언급된 B씨는 과거 연인이 아닌 친한 동생이었고 기사 내용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제보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이후 강경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가 작성한 각서를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각서에서 B씨는 최정원이 예전에 만났던 남자이며 남편에게 숨기고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 돈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A씨는 소송 전 최정원에게 합의금은 필요 없고 진실을 알고 싶으며 비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했다. 상간남 소송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전액 한부모가정 지원 단체에 모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정원은 입장문 이후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양나래 변호사는 최정원의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만났느냐가 가장 크다. 그런데 최정원 같은 경우 알고 만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알고 만났는데 이게 단순히 과거에 알던 친분에 의한 사적인 만남인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만남을 하기 위해 교제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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