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고개 '푹'…3시간 녹취, 재판서 전부 재생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1.27 16:1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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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호민 아들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수집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3시간가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공개에 앞서 A씨는 재판부가 녹음파일 공개 여부를 묻는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녹음파일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피해자가 불안 증세를 보인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피고인의 의견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 작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후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다. 주호민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을 발언한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반적인 녹음을 듣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녹취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며 수업 시간이 끝난 후의 녹음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권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더욱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지난 8월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호민 측이 A씨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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