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입 열었다…"사실 아냐" 입장문 보니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2.05 16:56  |  조회 3805
 여에스더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여에스더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과장 A씨로부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여에스더는 본인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논란에 반박했다.

여씨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여씨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기식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며 고발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에스더tv 인스타그램 썸네일 갈무리
/사진=에스더tv 인스타그램 썸네일 갈무리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식약처 관계자는 여에스더 박사 고발 건에 대해 언론 문의가 잇따르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식약처로도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는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에스더몰 공식입장 전문
/사진=에스더몰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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