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vs 스킨십 강요"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계약해지 최종 판결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01 14:40  |  조회 2334
그룹 오메가엑스 /사진=뉴시스
그룹 오메가엑스 /사진=뉴시스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최종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받았다.

1일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황모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모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피큐는 오메가엑스가 작년 1월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린 바 있다. 그해 3월 스파이어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및 지식재산권(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으나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는 게 아이피큐 측 주장이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 이사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유통사)가 지급한 50억원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가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피큐는 "현재 스파이어엔터 전 이사 강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 수사 중이다. 또한, 스파이어엔터 황 대표와 강씨 및 관계자,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센터에서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전 대표 '강제 추행' 사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대표 강모씨가 그룹 오메가엑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강씨로부터 폭언 폭행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창현 기자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센터에서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전 대표 '강제 추행' 사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대표 강모씨가 그룹 오메가엑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강씨로부터 폭언 폭행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앞서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 측은 강제추행 건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이사 강씨로부터 폭행과 폭언,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씨를 고소했다.

반면 스파이어엔터는 강씨가 오메가엑스 멤버 A에게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는 A가 강씨의 옷을 들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아이피큐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강요에 의한 행동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강씨가 멤버들과 임직원이 자리를 떠난 뒤 A에게 평소와 같이 과도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요구했다"며 "A는 순응하지 않을 경우 돌아올 협박성 발언과 폭언, 폭행이 두려워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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