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내 딸이야"…중학생 가수 스토킹 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30 21:51  |  조회 8116
가수 오유진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오유진 /사진=머니투데이 DB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기 딸이라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유진의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나?"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갖가지 사진 보면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라며 오유진을 보자마자 혈육인 것을 직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나와 오유진이 닮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관련해 남긴 댓글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 올해 15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스토킹했는데 겨우 집행유예?" "우리나라 처벌 수준 심각하다"라며 A씨의 형량이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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