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지드래곤 마약 보도 관련 "제작진 의견 청취 결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21 14:2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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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사진=머니투데이 DB |
2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의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의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를 통해 과반수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에서는 당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했다. 그러던 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적용됐다.
'뉴스5후'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을 제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이 이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사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방송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사에서 나름대로 후속 조치 등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안다.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또는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서로 강하게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 제제인 주의와 경고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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