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매월 60회" 요구한 남편, 아내는 "월 2회"…변호인 끼고 합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28 14:25  |  조회 238927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방송화면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방송화면
한 달에 60회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이 아내와의 '횟수 공방' 끝에 한 달 6회, 20분씩으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에서는 부부관계 문제로 이혼 위기에 처했던 30대 '리스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앞서 리스부부 아내는 수시로 부부관계를 원하고 스킨십하는 남편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볼까 봐 걱정이라는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내는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 봐 불안하다.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애들이 깰까 봐 불안해서 집중도 못 하겠다. 그래서 더 (성욕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리스부부는 변호사를 동반해 부부관계 횟수 공방을 펼쳤다. 아내 측은'한 달에 2회'를 제안했으나 남편 측의 강력한 거부를 당했다. 남편 쪽 변호인은 "남편분은 하루 1~2회, 월 60회를 이야기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주 3회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조정장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 정해놓고 '이번 주에는 약속한 횟수가 됐으니까 더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방송화면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방송화면
조정위원으로 나선 서장훈은 "리스부부는 횟수가 정해져야 한다. 안 그러면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해서 본전을 뽑으려고 할 것"이라며 "두 분은 정확하게 횟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횟수가 협의가 이뤄지면 부부관계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인은 "일주일에 1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 측은 제안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남편 측 변호인은 "횟수를 기본적으로 주 2회로 세팅해야 한다"며 "아이들 앞에선 스킨십하지 않겠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아내가 거절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겠다. 다만 주 2회는 해야 한다"라고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

아내 측은 "매주 2회도 힘들 수 있다"며 "격주로 두 번, 한 번씩. 여기에 시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남편 측은 "월 6회면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럼 시간은 제가 정하겠다"라고 말해 아내 측의 반대를 샀다.

결국 아내 측은 "월 6회, 20분"으로 횟수를 조정했다. 이에 남편은 "그 20분에 몸 푸는 시간은 빼자"라고 말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

서장훈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부는 월 6회, 20분씩으로 부부관계 횟수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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