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약혼자' 전청조, 징역 4년 추가…조카 폭행+금전 사기
1심 징역 12년형에 추가, 총 16년형 선고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05 10:2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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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은 2023년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차례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또 전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면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돈을 뜯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전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생활을 이어 나가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사진은 2023년 11월8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사진=뉴스1 |
남씨는 공범 혹인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6월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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