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위반' 임혜동, '8억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18 22:0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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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 /사진=뉴시스 |
1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위약벌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은 김하성이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벌금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씨 측은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임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위약벌로 합의금에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에게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으나 류씨 측이 경찰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혐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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