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 피소된 K리그 축구선수, 무혐의 처분…이유는?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0.02 14:12  |  조회 19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진=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진=뉴스1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K리그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면 심한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성기 부분 포진 등이 발생한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해당 혐의로 당시 소속됐던 구단과 계약 해지됐다. A씨는 현재 선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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