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4억 한푼도 못받나…'헬스장 전세사기' 고소 결과는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05 13:37  |  조회 3166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0)이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와 관련된 형사고소 결과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과가 나왔는데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양치승은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며 "그건 말이 안 된다.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안 했을 거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양치승은 "제가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밝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 사진제공 = KBS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 사진제공 = KBS
지난 1월 양치승은 상인들과 함께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린 양치승은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양치승은 해당 건물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 역시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치승은 지난 7월 방송인 표영호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며 "A사가 20년 전에 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약 시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며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헬스클럽에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투자했다.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라며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살 넘어서 또 당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양치승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 배우 김우빈·성훈 등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MBC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KBS1 '운동맛집'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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