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유튜버에 2억 소송 냈지만 '패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20 17:29 | 조회
12823
배우 이영애. 사진은 지난 10월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 /사진=뉴스1 |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18일 열린공감TV 채널에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범수가 김건희를 대동하고 갔다"며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영애 소속사인 그룹에이트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9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했고 이영애 측은 1심 패소하게 됐다.
이영애 측은 민사 손배소 당시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부터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