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급처분한 '63억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매입"
[스타☆부동산]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2.26 17:2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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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급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아인이 지난달 20일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면 이 집을 매수한 7세 어린이는 매매 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이곳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유아인은 2016년 58억원에 이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만인 2021년 이곳을 80억원에 내놓은 바 있다. 3년간 팔리지 않던 이 집은 지난달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팔렸다.
이 주택은 앞서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으며, 새 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마크디 메크르디'의 모델 그룹 아이브 안유진, 배우 김고은. /사진=마크디 메크르디 |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비즈한국은 이들 부부가 자녀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사옥이나 매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7세 어린이를 소유주로 내세웠기에 증여세 등을 포함해 실제 투자 비용이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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