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사생활 유포' 백윤식 전 연인, 무고죄 벌금 700만원 '감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2.14 16:27  |  조회 2285
배우 백윤식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백윤식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백윤식(77)을 합의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던 전 연인 곽모씨(47)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으로 감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심은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곽씨는 앞서 2013년 30살 나이 차가 나는 백윤식과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2022년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에세이를 출판해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곽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윤식 측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이를 인용하고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2심과 상고심에서도 백윤식 측이 승소했다.

이에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고소했으나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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