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에 엄격한 처벌 필요"…집행유예 받자 ESPN도 '주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2.15 20:27  |  조회 2670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BBC에 이어 ESPN 역시 재판 결과에 주목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전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전날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ESPN은 "황의조는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앞서 영국 BBC 역시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대서특필했다. BBC는 2023년부터 매년 황의조의 혐의에 대해 보도해온 바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의 한국 대표팀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이 전반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가 2023년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MOST VIEW